방위산업 비리 등 혐의로 2015년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횡령, 뇌물공여,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10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채택된 증거들을 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금품수수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다만 사기 혐의에 대해선 "제출된 증거만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이 회장은 2009년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에서 터키 업체와 방위사업청의 납품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납품가를 부풀려 200억원대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2004년과 2005년 방위사업청의 사업 현황을
앞서 1심은 횡령 등 일부 혐의만 인정해 징역 3년 4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이 해외에 예치한 돈은 무기중개 수수료이며 일광공영의 사업 소득"이라며 탈세 혐의를 추가로 인정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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