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12 허위신고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강력범죄·폭발물설치와 같은 중대범죄 관련 허위 신고의 경우 형사입건 등 강력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1일 112에 허위·악성(성희롱 등) 신고를 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고의가 명백하고 중대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허위 신고의 경우 단 1회에 그치더라도 형사입건 등 강력처벌 되며, 상습적 허위신고 역시 적극적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달 19일 한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30대 남성의 경우 경찰에 구속된 바 있다. 당시 세브란스병원 인근에는 경찰 순찰차 14대, 형사기동차량 6대가 출동하고 130명이 현장에 투입되는 등 공권력이 크게 낭비됐다.
성희롱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혐의를 적용해 즉시 입건한다. 욕설 등 폭언을 하거나 범죄 신고와 무관한 장난전화 등을 반복하면 법적 처벌을 1차 경고하고 행위가 계속되면 처벌한다. 욕설이나 폭언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욕설·폭언 반복 혐의로 입건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에 허위신고해 처벌받은 건수는 2013년 1837건에서 2015년 2734건, 지난해 4192건으로 매년 증가하
지난 한 해 동안 허위신고에 투입된 경찰력은 인원 3만1405명, 차량 9487대였다. 허위신고 이유는 별다른 동기가 없는 사회 불만이 67.4%로 가장 많았고 신고자 술에 취한 상태가 50.7%로 절반을 넘었다.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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