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강화될 전망이다.
30일 교육부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대학의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징계수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춘란 교육부 차관과 수도권 일반대 학생 7명, 전문대 학생 5명 등 총 12명의 여학생이 참석했다.
박춘란 차관은 미투 운동이 "한국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 문화를 고발하고 새로운 문화 이끌어내는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대학 내 권력관계에서 비롯하는 성폭력의 고리를 끊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조사·처리기구 운영을 내실화하겠다"며 "범죄를 저지른 교원의 징계·처벌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등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대학교 학생 A씨는 "성폭력과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된 한 교수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는데 8개월이 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아 천막농성에 나섰다"며 "학생이 학교 측에 답변을 요구할 공식 채널이 적을 뿐만 아니라 학교가 학생들의 요구에 답할 의무도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한국외대에 재학 중인 B씨는 "(대학에서) 권력 상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행동이 성범죄에
교육부는 내달 3일 양성평등과 인권교육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교육분야 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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