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이 배제되자,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에 앞서 자치경찰부터 도입되어야 하며, 검찰의 영장 청구권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 패싱 논란이 일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문 총장은수사권 조정 논의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자치경찰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문무일 / 검찰총장
-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어 "수사권 조정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고 있다"면서 "관련 기관 협의 없이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문 총장은 또 검찰의 영장 청구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문무일 / 검찰총장
-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5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인권보호 장치이므로 꼭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자치경찰제를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면서 수사권 조정도 함께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조성진 / 기자
- "문무일 총장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최근 검찰 내 각종 비위 의혹을 사과하고 법조비리수사단 설치도 약속했습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