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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A씨(3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한 공사현장에서 B씨를 만나 홀로 사랑에 빠졌다. 여러 차례 구애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은 A씨는 11월 6일 새벽 4시57분께 흉기를 준비해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집으로 가자"는 A씨에게 B씨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A씨는 흉기로 B씨의 배와 가슴 등을 일곱 차례 찔렀다.
A씨는 살해 직후 도주했지만 B씨의 지갑과 가방, 신용카드를 훔치기 위해 다시 현장에 나타나기도 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며 수사에 나서자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9시 40분께 자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0년 동안
재판부는 "A씨가 죄를 인정하고 자수한 점과 평소 우울증을 앓아온 점을 참작한다"면서도 "흉기로 심장을 찌르고도 다시 기도를 찌르는 등 살해 수법이 잔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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