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행위가 밝혀지기 전에 판매된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교체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폭스바겐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환경부 장관이 폭스바겐에 자동차 교체명령을 하지 않았다"며 제기한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29일 각하했다. 부작위 확인 소송은 행정기관이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두고 법원이 위법 여부를 따지는 절차다.
심판대상은 환경부가 폭스바겐에 자동차 교체명령을 하지 않은 행정부작위가 청구인들의 환경권,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헌재는 "헌법 명문상 환경부 장관이 자동차 교체명령을 해야한다는 구체적인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제35조 제1항이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자동차 교체명령을 할 특정한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산권을 규정한 헌법 제23조로부터 의무가 도출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청구인들은 "환경부가 폭스바겐 측에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려달라"고 3차례 청원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리콜을 통한 부품교체로 결함을 고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차량가치 하락과 환경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2016년 9월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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