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에 연루돼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 전 대통령 정무수석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현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309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주고받았더라도 뇌물이 된다"며 "원심은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현 전 수석은 이영복 씨로부터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여원, 식대와 술값으로 212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
앞서 1·2심은 "현 전 수석은 고위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3년6월,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309만여원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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