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중학교 교사가 여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중학교 교사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교사는 이달 초 해당 중학교에 부임한 이후 생활지도를 하면서 "여자는 예쁘면 된다. 엉덩이가 빵빵해야 한다"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A 교사의 성희롱 이야기를 들은 학부모가 학교에 항의했고 학교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경찰의 한 관계자는 "신체적 접촉은 확인되지 않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돼 아동복지법 위반 등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측은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