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인천 논현 경찰서는 영유아 보육법 위반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A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유치원 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인건비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아내 B씨(40)도 입건했다.
A씨는 2012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시흥의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2곳에서 회계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시청, 교육청에 각각 식자재비, 공사비 등을 부풀려 신청한 뒤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빼돌린 돈은 8억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A씨의 아내 B씨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해당 유치원의 교사로 있으면서 근무를 하지 않고 교직수당, 인건비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A씨가 공사비 등을 부풀려 보조금을 타낸 정황이 있고, B씨가 수업하지 않은 정황도 확보했다"라며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