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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행정안전부는 27일 자전거 음주 운전 단속 및 처벌에 관한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기존에도 자전거 음주 운전은 금지됐으나 법안에 단속, 처벌 규정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자전거 음주 운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온 결과로 보인다.
2016년 4~5월 경찰청이 경찰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83.4%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대학의학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성인 자전거 이용자 10명 중 1명 이상은 음주 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개정안에는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5년간(2012년~2016년) 자전거 사고 응급 환자 중 머리 손상 경우가 38.4%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실험을 통해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 쓰지 않을 때보다 머리 손상 정도가 8~17% 가량 줄어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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