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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인물에게 접근한 뒤 '미투'를 가장해 공갈·협박을 하는 첫 '미투 피싱'(Me too+fishing)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6일 전북대학교 홍 모 교수(42)는 '미투'를 가장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기자를 사칭한 A 씨는 홍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교수님한테 여자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냈거든요"라고 말하며 "교수님 이제 큰일 나게 생겼다"라며 협박했다.
A 씨의 협박에 홍 교수는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당신이 날 협박하는 것 같은데, 우선 녹음부터 하겠다"라고 말하자 A 씨는 곧바로 전화를 끊었다.
전문가들은 "미투가 범죄에 악용되기 쉬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면서도 "미투 운동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범죄"라고 선을 그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미투 피싱은 미투 운동의 본질과 완전히 동떨어진 범죄"라며 "미투 피싱은 단지 미투를 빌미로 금전적 이익을 노리는 행위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미투 피싱이 나타난 원인에 대해 "미투 가해자로 지목될 경우 즉시 체면과 위신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특징이 있다"라며 교수와 같이 사회적 지위가 높고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하는 직업군의 특성상, 성폭력을 저지른 일이 없더라도 미투피싱을 당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내가 혹시 실수했던 적이 있나' 고민이 들면서 불안감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미투 피싱을 당하더라도 최대한 당황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전화 상대방의 신원과 구체적인 성폭력 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하거나, 수사 기관에 신고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 미투 피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홍 교수도 "당하는 사람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로 인해 미투 운동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며
현재까지 경찰청에 접수된 미투피싱 신고나 입건 사례는 없다. 경찰청 관계자는 미투가 확산됨에 따라 미투를 악용한 범죄를 우려해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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