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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5일 살해한 혐의(살인)로 A(6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이날(25일) 오전 1시45분께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상야리 자신의 집에서 부인 B 씨(70)와 약 복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 씨의 신고로 119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도착 당시 B 씨는 숨져 있었다.
현장에서 붙잡힌 A씨는 경찰에서 "부인이 2주 전부터 나를 죽이려고 약을 먹였다. 부인에게 자녀들 집으로 가라고 했으나 소리를 치며 따져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
2년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A씨는 이틀 전부터 부인이 건네는 약을 "사람을 말려 죽이는 약"이라며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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