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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평소 알던 지인을 속여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사기,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3)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3월 40대 여성 B 씨를 알게 돼 꾸준히 친분을 쌓아왔다. A 씨는 피해 여성이 과거 유산한 사실을 알게 되자 "죽은 아이가 자식들을 죽일 수 있다. 죽은 아이 영혼을 달래야 한다"라고 속여 제를 지내는 명목으로 23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A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6년 5월부터 1년이 채 못 되는 기간 동안 B 씨를 상대로 10여 차례 범행해 총 1억 5000여만 원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거짓말과 협박 때문에 판단
이 부장판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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