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긴급 조치 미세먼지 농도 기준은 24시간 평균 50㎍/㎥ 초과 이상이면 발령된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공통적으로 ▲낮 시간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이나 거리에 도로 청소차를 긴급 운영하게 된다. 또 ▲소각장과 같은 공공운영 대기배출시설 운영이 축소되고,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등 미세먼지 정보 제공과 행동요령 안내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미세먼지는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머리카락 지름(약 70㎛)의 7분의 1 정
시중에 판매되는 마스크 중 미세먼지 차단기능을 보유한 마스크는 제품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문구와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 등급'이 표시돼 있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