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번 주 초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대면조사를 실시합니다.
구속 시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검찰의 조사도 고강도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검찰은 이르면 내일(26일)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를 벌입니다.
검찰 청사로 불러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호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방문 조사가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 상당의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우선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장 구속 기간이 다음 달 10일까지인 만큼, 검찰은 그 전에 충분한 조사를 마치고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5차례에 걸친 구치소 방문 조사 이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검찰 계획대로 조사가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소환조사 당시 "모른다", "허위진술이다", "증거가 조작됐다"등의 말을 하며 자신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여기에 이 전 대통령 측이 "소환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한 만큼, 같은 말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