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에서 표류 중인 선박을 해경이 긴급 출동해 구조했습니다.
이 선박의 선장은 만취해 방향감각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만취해 음주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위반)로 1.27t B호 선장 김모(43)씨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 5분께 완도군 약산면의 조약도 앞 해상에서 음주 운항하다 적발됐습니다.
김씨는 전날 오전 7시까지 밤새 지인들과 음주 후 9시 30분께 장흥군 옹암선착장에서 매생이 작업 차 출항했습니다.
이후 오후 8시경 작업을 마치고 선착장으로 복귀하던 중 방향을 상실, 선박위치 발생장치(V-PASS) 응급구조(SOS) 버튼을 눌러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완도 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사건접수 2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B호를 예인했습니다.
선장 김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47%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완도 해경 관계자는 "지상에서 음주 후 차량의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듯
5t이상의 선박을 음주 운항하다 적발되면 해사안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지고, 5t 미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