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비서 등을 성폭행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23일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명의 피해자 중 일단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가 고소한 혐의와 관련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두 번째 폭로자인) A 씨가 고소한 부분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안 전 지사에게 적용한 '피감독자간음' 혐의는 용어에 차이가 있을 뿐 고소인들이 주장해온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김씨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만 안 전 지사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안 전 지사의 범행 중 일부가 물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이뤄졌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강제추행죄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며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는 26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 또는 다음날 새벽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씨의 법률 대응을 지원하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 배복주 대표는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재판을 지켜볼 수 있도록 법원이 신중한 판단을 내려 주기를 바란다. 영장심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남도 전 정무비서 김지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해외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난 5일 폭로했고, 이튿날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
검찰은 김씨의 피해 장소로 지목된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을 수차례 압수수색 하고 안 전 지사를 2차례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