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이노텍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수익에 대해 국내 세무당국이 매긴 세금을 줄여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LG이노텍이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한·중 조세조약은 중국에 낸 세금을 공제한 뒤 한국 과세당국에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공제 금액을 얼마나 인정할 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LG이노텍이 배당소득에 대해 중국에 5% 세율로 납부했지만, (국내 법인세 납부금액은)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에 납부한 세액을 10%로 보고 공제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 세법에 관련 규정이 따로 있을 때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LG이노텍은 2010년 중국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 540억원의 5%인 27억원을 중국에 세금으로 냈다. 원래 중국 내 배당금 세율은 10%지만,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절반만 낸 것이다. 또 사측은 "원래 중국에 내야 했던 배당금 세율은 5%가 아닌 10%이므로, 배당금 수익의 10%만큼 공제한 뒤 법인세를 매겨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중국 세법에 한국 기업의 배당소득 감면에 관한 규정이 따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5%를 넘어 공제해 줄 수는 없다"며 거절했고, LG이노텍은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중국 세법에 관련 규정이 따로 있을 때만 공제가 가능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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