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밀양 세종병원 참사에서 보듯이 건물을 불법 증축하면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데요.
하지만 처벌이 약하다 보니, 불법증축물이 판쳐도 이를 막을 방법을 사실상 없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여성이 창문 밖 나무판자를 가리키며 고함을 지르더니, 급기야 발로 부수기 시작합니다.
대형 음식점이 흡연장을 불법증축하자 옆 가게가 임시방편으로 세운 가림막인데, 이 때문에 시비가 붙은 겁니다.
▶ 인터뷰 : 이승헌 / 가게 주인
-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고 저희 가게에 드나드는 손님들이 담배연기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
▶ 스탠딩 : 민경영 / 기자
- "더구나 흡연장 옆 바닥이 목재이기 때문에 창문으로 담배꽁초가 날아온다면 화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가에서도 기존 건물 위에 옥탑방을 짓거나 꼭대기 층을 무단으로 올린 불법증축물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이 지역 신축 건물 중 불법으로 증축한 비율이 30%에 이를 정도입니다.
지자체는 불법 사실을 알지만, 제대로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 인터뷰(☎) : 구청관계자
- "(건물주가) 이행강제금을 계속 매년 완납하고 계세요. 저희가 일단 추가로 철거나 그런 건 솔직히 어려운 건 있긴 있어요."
철거를 유도하기 위한 이행강제금이 소액인데다, 그나마도 총 면적 85m²이하의 주택은 5번만 내면 더 부과하지 않다 보니 그냥 버티는 건물주들이 많은 겁니다.
불법 건축물 적발 건수는 서울에서만 매년 5만 건 남짓, 밀양 세종병원과 같은 참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취재 : 박세준·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