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뒤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받고 판매한 유학생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모(29)씨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 3명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인도와 미국에서 대마와 해시시 등 마약 8㎏가량을 구매해 국내로 밀반입했다. 서 모씨(34) 등 11명은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판매했다.
이들은 IP추적이 불가능한 일종의 비밀 인터넷인 '딥웹(Deep Web)'에서 마약을 판매하면서 대금으로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은 1g당 한화 10만∼12만 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당일 암호화폐 시세에 따라 받고 판매했다. 전달 방식은 서울 모처에 숨겨놓은 마약을 구매자가 직접 찾아가도록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을 썼다. 일당이 갖고 있던 대마·해시시 약 700g과 필로폰 13
경찰은 김 씨와 서 씨 등 일당 대부분이 유학생 출신이며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서 서로 알게 된 후 범행을 모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게 마약을 구매한 김 모씨(35) 등 66명도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또 이 중 마약 전과가 있는 10명은 구속됐다.
[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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