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가 발신시간 등에서 피고인의 자백 내용과 다소 다르더라도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3)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에게 불리할 것을 알면서도 투약방법·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자백 내용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으로부터 러미라(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를 건네받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비록 시간 차이가 있어도 이씨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6년 A씨에게서 빌려준 돈 대신 신종마약 러미라 1000여정을 넘겨 받은 뒤, 일부는 자신이 투약하고 나머지 130여정을 현금 5만원에 B씨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지인에게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받아 세 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수사기관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 또 발신시간 등 차이가 있지만 A씨와 B씨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이같은 범행 정황이 담겨 있었다.
앞서 1심은 "이씨의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