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다스자금'을 횡령해서 '35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횡령한 금액을 이 전 대통령이 '정치 밑천'처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비밀리'에 운영하면서 비자금으로 339억 원을 조성해 썼다"며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여기에 다스가 부담한 이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 자금과 김 여사가 쓴 것으로 조사된 다스 법인카드자금 4억 원까지 더하면요, 검찰이 의심하는 '자금 규모'는 350억 원대에 달합니다.
검찰은 "이 비자금이 이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서울시장, 대선후보 시절의 활동비로 쓰였다"고 파악했는데요. 또,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촌지'로 이용되는가 하면 개인활동비, 사저 관리비용 등으로도 사용됐다며 '비자금 용처'를 상세히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세탁이 12년간 이뤄졌다"고 말했는데요. "이 사실이 일찍 밝혀졌다면, 대통령 당선 무효사유가 됐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영포빌딩'에서 금고에 보관된 수백억 원의 불법자금 관리 상황을 확인하는 등 영포빌딩을 '자금을 세탁해 보관하는 저수지'처럼 이용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