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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매년 1회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오는 5월부터 과태료를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려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500인 이상의 사업장·공공기관에 사이버 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를
뿐만 아니라 올해 내로 남녀 고용 평등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 감독관 47명을 지방관서에 배치하고, 모든 근로감독 시 '성희롱 분야'를 필수 내용으로 포함해 적발하는 즉시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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