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경기 이천경찰서는 서모(27)씨와 박모(25)씨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17일 오전 1시 30분께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티볼리 차량으로 도로에 쓰러져있던 A(43)씨를 친 뒤 달아났다.
서씨는 4분여 뒤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A씨를 살폈지만 다시 달아났다.
몇 분뒤 박씨가 운전하는 코나 차량이 A씨를 들이받았지만 박씨 역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다.
A씨는 최초 사고 20여 분 뒤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고 말았다.
이들은 "현장이 어두워 무엇을 쳤는지 알지 못했다"면서 "차량에 부딪힌 게 사람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인 사인을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서씨와 박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으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서씨와 박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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