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벽이 설치돼 있고 이미 다른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한 상황에서 합류한 시위자는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노조원 우모씨(4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할 때 경찰이 이미 차벽을 설치하고 그 일대의 교통을 차단 통제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우씨는 집회·시위에 단순 참가한 것으로 보일 뿐, 집회 및 시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우씨는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조직실장으로 2015년 11월 14일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반대하는 '민중 총궐기 대회'에 참가했다. 그는 이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중구 태평로 앞에 설치된 경찰 차벽 앞에서 도로 전 차선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우씨가 집회·시위에 참가했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해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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