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들에 수시로 금품을 요구한 국내 대형 건설사 임직원들이 무더기 입건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일 대형 건설·토목 사업 건과 관련해 하청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대림산업 현장소장 권 모씨(54)와 박 모씨(60)를 구속하고 전 대표이사 김 모씨(60)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림산업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들은 지난 2011~2014년 당시 토목사업본부장·현장소장 등을 맡으며 하청업체들로부터 토목공사 추가 수주와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허위 증액 등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신 약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림산업이 시공했던 '하남미사 지구 택지조성 공사' '상주-영천 간 민자고속도로공사' '시화 상수도 공사' 등에 하청업체로 참여했던 A건설 대표 B씨의 경우 좋은 평가를 약속하는 등 각종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공사 현장소장을 맡았던 대림산업 소속 C씨(54)는 B씨에게 딸의 대학 입학 선물로 외제승용차 BMW를 요구하는 등 13회에 걸쳐 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 공사현장 총 책임자이자 현장소장들에 대한 인사권까지 가지고 있던 당시 대림산업 전 대표 D씨(63) 역시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B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
B씨는 경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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