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 증거에 의해 피의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사안의 성격상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대우정보시스템의 전환사채를 저가로 발행해 회사에 300억~5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조 씨에 대해 사전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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