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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 5부는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2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씨는 작년 6월 자택에서 어머니가 "왜 식사를 하지 않느냐"라고 잔소리를 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에서는 범행도구와 찌른 신체 부위가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곳인 점, 피해자가 도망쳐 나와 쓰려져 구급차에 실려 간 점 등 김 씨가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항소심 또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모두 종합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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