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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수정 판사는 18일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모(35)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2016년 7월 자신의 옛 여자친구인 A씨가 자신에게 욕하고 사과하지 않았다며 사무실을 찾아가 칼로 가방과 마우스패드, 휴대전화기 충전 선을 자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윤씨의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변호사를 선임해 더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는데도, 윤씨는 약속을 어기고 계속 연락하고 협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윤씨가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고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이 사건으로 자신에게 미칠 악영향만 호소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윤씨와 A씨는 과거 직장 동료로 만나 2015년부터 연인으로 지냈으나 윤씨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서 결별했다. 윤씨는 헤어진 뒤에도 A씨에게 수시로 연락해 만나자고 요구했고, "연락하고 싶
이 과정에서 윤씨는 A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3번 전화해서 안 받으면 내일 휴대전화를 박살내겠다', '너희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딸이 되지 말기를 바란다'며 위협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총 30차례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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