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 완주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A(43·여)씨를 구속하고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B(52)씨 등 노조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취업 준비생과 실직자, 부모 등 22명에게 접근한 뒤 11개월에 걸쳐 10억 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며 한 명당 적게는 4000만원부터 많게는 7000만원까지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대차 직원과 사내 협력업체 직원 등을 끌어들여 채용과정을 만들었고 피해자 중 일부는 면접까지 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서명하게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면접 이후에도 A씨는 "입사 시기가 늦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현대자동차에서 오래 근무한 피의자가 취업 제안을 하니 속아 넘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더욱 넓히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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