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성북구 개운산 스포츠센터 보일러 폭발 사고는 보일러 관리자와 보수업체 직원들의 과실 때문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센터 보일러 관리자 엄 모 씨(45)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보일러 보수업체 직원 맹 모 씨(46)와 팀장 오 모 씨(51)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폭발사고 관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09년 2월 7일 개운산스포츠센터 지하 2층에 위치한 보일러통이 과열로 폭발했다. 건물일부가 붕괴되면서 여성 2명이 숨졌고 9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염 씨는 보일러실에 머물며 보일러 급수 고갈 여부와 수위조절장치 정상작동 여부 등을 지켜보고 이상이 발생하면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오 씨는 보일러 취급 자격증이 없는 맹씨에게 시험운전을 맡긴 혐의, 맹씨는 폭발 원인으로 추정되는 안전밸브의 정상 작동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보일러를 가동한 혐의를 각각 받았다.
앞서 1심은 엄 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맹 씨와 오 씨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에너지관리공단 감정의뢰서 등을 근거로 맹 씨·오 씨 행위와 폭발사고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함께 제출받은 국과수 자료는 안전밸브 작동 여부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성을 지적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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