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성희롱·성폭력 대책을 연구할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대법원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원인 및 유형 분석 등 체계적 연구와 장기·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대책 연구반'을 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8~9일 전국법원장간담회에서 토의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연구반은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59·14기)을 반장으로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소속 판사 등 법관 3명, 사무관·실무관·속기사 등 일반직 공무원 3명, 신진희 성폭력 피해자 전담 변호사(48·40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안전센터 연구위원 이미정 박사 등으로 구성됐다.
연구반은 올해 말까지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성희롱·성폭력 실태 점검 방안 마련 △양성평등담당법관 등 현행 제도 개선·활성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
대법원 관계자는 "팀원들의 주제발표와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방안이 마련되면 상반기 중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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