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혐의로 기소된 A(9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아내 B(87)씨가 자식 험담을 동조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르며 "자식들에게 가서 살라"고 말했다.
같은 해 9월 19일 A씨는 큰아들 집으로 간 B씨가 옷을 챙기기 위해 돌아오자 흉기를 들고 "같이 살자"며 애원했으나 "꺼져 죽어라. 양로원에나 가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흉기로 복부를 세 차례 찔렀다.
B씨는 곧바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임에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