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이 14일 "아파트 단지, 주차장, 학교 등 '도로 외 구역'에서도 보행자 발견 시 운전자에게 서행·일시정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보행자 보호 의무' 조항을 도로교통법에 신설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허점'을 지적한 청와대 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이철성 청장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도로 외 구역 등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서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의 가해 운전자에게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사고 책임 운전자의 경우'에만 선별해서 형사처리하기로 했다. 도로 외 구역 등에서 사고를 낸 모든 운전자를 처벌한다면, 가해자들이 합의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피해보상이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수많은 전과자들만 양산하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교통 사고에서 '도로 외' 발생사고는 16.4%를 차지했다. 이 중에 보행자 사고는 연간 1만1000여건이다. 발생 장소는 아파트(48.7%), 주차장(43.5%), 학교(6.2%) 등이다.
앞서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6살 여아가 길을 건너다 갑자기 돌진한 자동차에 치여 숨졌는데,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을 적용받지 않아 가벼운 처벌만 받는다"는 현직 소방관 부부의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약 22만명이 공감했다. 당시 함께 차에 치였던 아이 엄마가 꼬리뼈가 골절되는 중상임에도 딸에게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끝내 살리지 못했다.
이철성 청장은 "이번 사연의 경우 피해 어린이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됐으며,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무부 국토부 경찰청 등 3개 기관이 대책을 논의한 결과,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를 우선 보호할 의무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존 도로 중에서도 보행자 발견 시 운전자에게 서행·일시정지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 개념 도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행자 우선도로의 경우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시속 30km'이내 범위에서 통행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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