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성폭행이 한 차례 더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흥국 씨는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다", "성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피해자 A씨는 김흥국 씨와의 저녁식사를 거절할 수 없었던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여성
- "처음부터 보험 이야기할 수 없으니깐 얼굴도 익히고…. (김 씨가) 좋은 친구고 시간 되면 만날 수도 있고, 서로 사업도 도와줄 수 있는 관계라고 말해서…."
A씨는 두 번째 성폭행 당시 목격자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여성
- "호텔에서 자리 파할 때 엘리베이터 타려고 그때 손을 잡아끌었는데 일행들이 다 보셨거든요.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가시더라고요."
기자는 김흥국 씨에게서 입장을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김 씨는 기자에게 직접 입장을 밝히는 대신, 지인을 통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A씨와는 2년 전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라며 "단순히 술을 먹고 헤어졌을 뿐 성추행과 성폭행은 전혀 없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만났다는 주장은 피해자 A씨의 주장과 다릅니다.
A씨는 김흥국 씨가 일이 벌어졌던 장소까지 자신을 직접 운전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여성
- "라디오 끝나고 차로 이동하자고…. 좋은 데 간다고 한참을 갔어요."
전문가들은 김 씨의 성폭행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인터뷰 : 양소영 / 변호사
-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였다고 법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준강간죄로 처벌됩니다."
성폭행 여부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hk0509@mbn.co.kr]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