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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13일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학교 등에서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교육경력이 15년을 넘으면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학교가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로 늘어난다.
또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의 위원을 학부모 40∼50%, 교원 30∼40%, 지역위원 10∼30% 등으로 명시해 학교 구성원 의견이 고루 반영되도록 했다.
안정적인 교장공모제 운용을 위해 각 시·도 교육청 결원 교장의 3분의 1에서 3분의 2 범위에서 공모제를 실시하도록 한 현행 권고사항은 유지한다.
교장공모제는 2007년 교장 임용방식을 다양화해 교내 문화를 개선하고 구성원이 원하는 교사를 교장으로 뽑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처음엔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에서 시행하는 내부형 공모의 경우 신청학교의 15%만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12월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내부형 공모제 시행학교 비율 15% 제한, 교장 결원의 공모지정 비율 등을 폐지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보수진영은 '무자격 공모제'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은 일반학교로의 전면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사가 교장이 될 기회를 확대한다는 국정과제 취지를 살리면서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교
장미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역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현재로선 일반학교까지 전면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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