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경력 15년 이상의 평교사를 교장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정책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교육당국이 절충안을 내놨다.
13일 교육부는 교장공모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율학교(초등·중학교) 및 자율형공립고 비율을 기존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장공모제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신청학교 중 15%에만 적용되도록 제한돼 있는 교장공모제를 전국 1655개 자율학교 및 자율형공립고 전체로 전면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총 등 교원단체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특정 교원단체 출신을 위한 코드인사제도'라며 격렬히 반대하고 나서자 '50%로 확대'라는 절충안을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전국 1655개 자율학교 및 자율형공립고가 모두 교장공모제 참여를 신청할 경우 절반에 해당하는 827개교가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사에게도 교장직을 맡길 수 있게 됐다.
이날 정부의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면확대 계획이 조정되자 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양대 교원단체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교육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당연한 결과라는 평가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대 목소리를 지나치게 의식해 정책 후퇴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총은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당초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면확대 계획을 철회한 것은 60여일 넘게 지속한 교총의 강력한 반대투쟁과 교육현장의 반대여론을 수렴한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총은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면확대 계획 철회를 환영하면서도 원래보다 제한비율이 다소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정부가 내부형 교장공모제 제한비율을 확대한 것은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심각한 문제점과 교육현장의 무거운 여론을 외면한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교총은 앞으로 향후 교장공모제 제한비율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이를 규정할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그동안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면확대에 찬성했던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정부의 결정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기득권 세력에게 휘둘린, 상당히 후퇴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그동안 내부형 교장공모제 신청학교의 비율제한은 이 제도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부당한 조처를 했던 이명박정부 시절 교육적폐"라며 "문재인정부는 그 적폐를 온전하게 바로잡지 못한 채 절반만 해결하는 어정쩡한 타협선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교장공모제와 관련된 찬반의견을 종합적으
[김희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