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사기)로 A(49)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지난 9일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입금한 돈 4000여만원을 50회에 걸쳐 은행에서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A씨는 "보이스피싱이 아닌 무역회사 자금인 줄 알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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