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사건 관계자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검사 2명에 대해 직무배제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11일 "지난 5일 추 모 부산지검 서부지청 검사(36·사법연수원 39기)를 2개월간 직무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 검사는 2014년 최인호 변호사(57·25기·구속기소)에게 그와 분쟁 중이던 연예기획사 대표 조 모 씨(40·구속기소)의 수사 기록과 통화녹음 파일 등을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수사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최 모 춘천지검 검사(46·36기)도 주가조작 사건 수사 정보를 수사 대상자 측에 유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무상 기밀누설 등)로 2개월간 직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최 검사는 2016년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주식 브로커 조 모 씨(39·구속기소)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휘하 수사관 박 모 씨(구속기소)를 시켜 검찰이 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유출 진술조서를 따로 빼돌려 파쇄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이들 검사는 현재 모든 업무에서 손을 뗐고,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고검 감찰부(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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