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남편과 1년 전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당시 남편이 저의 외도를 알게 되어 이혼하는 것이었기에 제가 남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1억 5천만원을 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전 남편이 저와의 혼인이 지속된 동안 몇 년 동안이나 한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외도로 이혼한다는 이유로 저는 이혼 당시 남편에게 죄인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위자료까지 지급하였는데요.
알고 보니 남편이 저보다 더 오랜 기간 외도를 하였던 것인데, 이혼 당시 저만 몰아세우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다시 이혼소송은 못하더라도 전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은데 이제라도 가능한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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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혼한 뒤에도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경우, 법원도 배우자와 이혼할 당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다면 이혼 후라 할지라도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혼인 기간 동안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한 후더라도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상대방의 혼인 기간 동안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필요합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이 상간녀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또는 상간
[정재은 변호사는?]
▲ 법무법인(유한) 세광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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