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14일 소환하기로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데, 핵심인 정동기 변호사가 자격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판사 출신의 강훈 변호사와 검사 출신의 정동기 변호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치동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두 사람 모두 이명박 정부 청와대 참모진을 지냈으며, 6명 이상으로 꾸려질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그런데 최근 정 변호사에 대한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2007년 대검 차장을 지내며 BBK·도곡 독 땅 의혹 수사를 지휘한 정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무원일 때 취급했던 사건의 수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지휘를 '사건 취급'으로 볼 수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MBN 취재진을 만난 정 변호사는 이런 논란에 대해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 인터뷰 : 정동기 / 변호사
-"일각에서는 대검 차장 시절 BBK 결재라인에 있었다고 (사건 수임이) 부적절하다고…."
-"좋은 걱정 해주셨어요. 확실하게 해 놓고 시작을 해야죠."」
▶ 스탠딩 : 유호정 / 기자
- "일주일도 남지 않은 소환 예정일을 앞두고 핵심 변호인이 자격 시비에 휘말리면서 아직 이 전 대통령 측은 출석일을 확정 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배완호·김 원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