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숨진 직장동료의 부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직장동료 부인인 B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적장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해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는 범행 때문에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