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어린이집 바로 옆에 주유소 설치를 허가한 뒤 정작 영업은 허가하지 않는 이중 처분을 했더라도 이로 인해 얻는 공익이 주유소 업자의 불이익보다 크다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김모씨가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하는 도중 뒤늦게 석유 판매업 신청이 불허 처
김씨는 어린이 집에서 25m 떨어진 곳에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아 주유탱크 7개를 매립했지만, 그 뒤 구청이 "관련법상 주유소는 보육시설로부터 50m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며 불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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