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비정한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영아살해·사체유기)로 A씨(35)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남구 한 2층 건물 빈 사무실에서 혼자 남자 아기를 낳은 뒤 손으로 코와 입을 막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화장실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피를 흘린 채 건물 앞에 앉아 있다가 건물 공사를 하는 관계자 도움으로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
경찰은 A씨가 "키울 능력이 안 돼 그랬다. 아이의 아빠는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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