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게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 해 급여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주를 임금 체불 혐의로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측이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구로구의 한 택시회사 대표 조모씨(69)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택시기사에게 지급하는 부가세 수당은 매월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돼 '통상임금'에는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통상임금의 개념·범위에 관한 2013년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에는 명확한 행정지침 등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있었고, 노·사가 임금협정서를 작성할 때 부가세 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합의한 사정 등을 보면 조씨에게 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2011~2013년 택시기사 김 모씨의 유급휴일 근무수당을 2만 2460원 덜 지급한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정부는 택시산업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1995년부터 '택시 부가세 경감제'를 시행하면서 경감액을 기사들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사측은 부가세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면서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채 휴일 근무수당을 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2심은 "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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