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노인 실종에 대비한 사전 지문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지문 등 사전등록' 서비스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그간 경찰청에서는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의 실종방지를 위해 2012년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문 사전등록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아동과 달리 치매노인은 가족이 질병 정보공개를 꺼리는 탓에 사전 등록율이 12.9%로 저조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 경찰청과 협의해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지문 사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 상담과 검진, 사
행안부는 치매안심센터 외에도 주민이 손쉽게 방문할 수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사전 등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