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가수를 협박하고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당했던 트로트 가수 문희옥 씨(49)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협박 및 사기 혐의로 고소된 문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주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문 씨의 소속사 대표 김 모씨(65)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김 씨는 소속사 신인 가수 A씨에게 성추행과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A씨는 김 씨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드는 등 추행했고 연예 활동 지원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당시 문 씨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렸으나 문 씨가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며 자신을 협박했고 김 씨와 사기를 함께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해 6월 A씨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추행한 것
[류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