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 단축/사진=MBN |
국회에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대기업 직원들은 저녁이 있는 삶을 찾을 수 있다며 변화를 반기지만, 영세 중소기업 직원들은 연장 근로수당이 줄어들면서 생계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무원과 대기업 직원들 사이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워라밸) 열풍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대기업은 개정된 근로기준법보다 더 많이 근무시간을 단축하면서 직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올해부터 대기업 최초로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신세계그룹으로 사무직 등 일반 직원들은 이미 지난달부터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는 '9-to-5제'를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에 근무하는 김 모(37) 씨는 "퇴근 후에는 헬스장에 거의 매일 나가 운동하고 있다"며 "이제 평범한 직장인의 삶을 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두 자녀를 둔 이마트 직원은 "아침마다 아이들을 재촉하며 출근준비를 하고 저녁에는 재우기 바빴는데 이제는 오후 5시에 퇴근해서 육아에 여유가 생겼다"며 기뻐했습니다.
신세계그룹뿐 아니라 삼성전자도 올해 1월부터 근무 시스템을 개편하고 본격적으로 주 52시간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 생산직은 작년부터 주간 연속 2교대(8+8시간) 근무제를 운용해 왔습니다. 특근하더라도 토요일에만 하게 돼 있어 최장 근로시간은 '평일 40시간+토요일 8시간' 등 48시간으로 52시간을 넘지 않는습니다.
LG전자, SK하이닉스 등도 지난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 직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대기업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연장근로 단축으로 평소 받던 수당 등이 줄어들면 임금 감소마저 예상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초과근로 시간이 많은 30∼299인,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당 연장근로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되면 임금이 지금보다 각 0.4%, 0.9%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경남 김해에 있는 용접업체 직원인 이 모(54) 씨는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으면 당장 받는 급료가 3분의 1 이상 줄어들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씨는 "잔업을 하면 수당을 평소보다 50% 더 받는다. 일주일간 40시간 근무로 시간당 100원씩 총 4천원을 번다고 치면 추가 근무를 20시간 하면 150원씩 총 3천원을 버는 셈이다"며 "추가 근무 수당이 급료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데 추가 근무를 못 하게 되면 월급이 얼마나 줄어들겠느냐"라고 토로했습니다.
경기 안산시의 금형 제조업체에 다니는 정 모(52) 씨는 "조금 더 일하고 급여를 많이 받는 편이 낫다"며 "저녁마다 2시간씩만 더 일하면 급여도 늘고 저녁 식사도 무료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 추가 근무를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잔업을 해야 생계가 유지되는데 근로시간을 단축해 급여가 줄
한 중소기업 직원은 "근로시간 단축은 공무원이나 월급 많이 받는 대기업 직장인들에게만 좋은 일일 뿐이다"면서 "대기업은 오후 5시에 퇴근한다는데 왜 다들 대기업에 들어가려는지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