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이 구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국정원 특활비와 공천 개입에 대한 재판도 받아야 합니다.
남은 재판이 사실상 오늘부터 시작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국선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하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 기자 】
국정농단 1심 재판 심리 일정이 모두 끝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로운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부터 국정원장들에게 35억여 원을 건네받고,
지난 20대 총선에 앞서 친박계 인사를 지원하고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치소에서 두문불출하며 재판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를 거부해 범행 동기나 사용처를 알아낼 수 없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국선변호인단 측은 "불출석 상태로 재판받겠다는 것이지 재판 거부로 여겨선 안 된다"며 박 전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접견 의사가 없고 앞으로도 어렵겠지만 적절한 방법으로 의견을 확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특활비 상납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면서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재판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의 사건과 전직 국정원장 뇌물 사건을 합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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