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TF는 장애인 단체들이 공공부문 중증 장애인 고용 확대와 최저임금 적용 예외 축소를 주장한 데 따라 구성됐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시간당 2630원으로 같은 해 최저임금 6030원의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 또 중증 장애인 고용률(19.5%)은 전체 장애인 고용률(36.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이에 장애인 단체들은 중증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1만개 창출을 요구해왔다.
TF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단체총연합회 및 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단체들과 장애인 고용 관련 전문
고용부는 이와 별도로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중심의 공공부문 일자리 1만개 도입을 위한 TF도 운영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최진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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